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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동부 태평양 어장에서 부수어획 및 불법어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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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태평양 어장에서 부수어획 및 불법어업 규제 강화
- 7. 22.~7. 26. 열린 ‘제94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에서 결정 -

? 우리나라 원양어장 중 하나인 동부 태평양에서 앞으로 해양생태계 보호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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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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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94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7. 22.~26. 스페인)’에서 다랑어 조업 시 발생하는 부수어획종**의 보호방안 및 IUU 어업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보존조치를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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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 한국 외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동부 태평양의 다랑어류 및 새치류를 관리

?** 부수어획종(by-catch): 어획 대상 목표종에 부수적으로 어획되는 어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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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부수어획종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미흑점상어*를 어획할 경우 첫 양륙 시에 항만국 검색**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발견할 경우 근처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2에 속한 종으로 어획은 가능하나, 반입·수출할 경우 거래영향평가서 및 어획증명서 확인을 통한 해상반입증명서 발급 필요
?** 어업 등 활동 관련 증서, 어획물 검색 등을 통해 선박의 IUU 어업 활동 등 여부 평가

? 또한, 바다거북의 부수어획을 줄이기 위해 바다거북이 주로 다니는 수심 100m 미만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은 대형 원형낚시바늘만을 사용하거나, 어류만을 미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이와 함께,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와 FAO, CCAMLR, CCSBT, ICCAT, IOTC, WCPFC 등 여러 지역수산기구들* 간에? IUU 어업 선박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기구에 등재된 IUU 어업 선박을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에도 등재할 수 있게 하여, IUU 어업 근절의 지역적 경계를 허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옵서버* 의무 승선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의제도 논의되었으나, 옵서버 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채택되지는 않았다.

? * 조업의 관리·감독 및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의 권한을 받아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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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가 관할하는 동부 태평양 수역에 연승어선 60여 척을 투입하여 눈다랑어 5,307톤을 어획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눈다랑어 허용어획량(27,375톤)의 19.4% 수준이다.

? * 동부태평양 수역 우리나라 눈다랑어 생산량(톤) : (’15) 10,107 → (’16) 7,036 → (’17) 7,469 → (’18) 5,30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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