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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심판속보서비스, 이제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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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속보서비스, 이제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 특허심판원, 주요사건 심결문 및 요지 속보서비스 개시 -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주요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문과 관련 사건의 요지를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 및 이메일을 통해 속보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특허심판원은 한 해 처리되는 10,000여건의 심판 사건 중 새로운 법률적?기술적 쟁점이 있거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을 선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ㅇ 흥미로운 사건의 한 예로, ‘상처치료용 연고제로 유명한 ‘마데카솔’ 상표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을까?‘

ㅇ ‘마데카솔’ 상표는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화장품’에 상표등록을 하여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화장품법에서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ㅇ 원래 상표는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되나, 위와 같이 ‘화장품법 규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없던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취소될 수 있는가’와 같이 흥미로운 쟁점들을 심판속보로 소개할 예정이다.

ㅇ 심판결과가 법원을 거쳐 확정되려면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심판속보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다만 해당 사건은 법원에 제소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심판 사건 중 새로운 법률적?기술적 쟁점이 있는 경우, 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은 심판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함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심판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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