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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제5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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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5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서욱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로 12월 16일에 개최되었습니다.



   - 방산기술보호위원회는 방산기술 보호 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16년부터 연간 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5회 차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ㅇ 오늘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과 방위 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기술보호체계 개선 진행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첫째,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방산업체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방산업체 사이버 취약점 진단 등의 내용을 '20년 시행계획에 추가하여 의결되었습니다.
     * 「’17 ~ ’21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21년도에 수행할 방산기술보호 세부 추진목표 및 과제 등을 제시하는 계획

- (실태조사 강화)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확대(1주→2주)하고,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핵심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추가 실시
    * ’20년부터 86개 방산업체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중 (사업장별 1주)

- (사이버 취약점 진단) 방산업체 사이버 모의해킹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주는 ‘사이버 취약점 진단 및 분석 사업’ 신규 추진

-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처벌 강화


ㅇ 둘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더욱 체계적인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방산기술이전 절차 구체화,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보호대상 식별 등의 내용을 기존 보호지침에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방산업체 등 방산기술 보호 대상기관에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보호체계 구축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의 훈령


- (방산기술이전 시 절차 구체화) 방산기술의 수출 및 국내 이전 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수출 허가 신청 시 기존 필수서류 외 방산기술 보호대책 수립 및 조치와 이에 대한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



- (연구개발 단계 보호대상 식별) 개발 종료 직전 개발 성과물 중 방산기술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을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를 거쳐 식별하고 관련 심의회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IPT)등에 제출



- (유출 및 침해 시 보고) 방산기술 유출 및 침해 사고 시 신속 대응 위해 방산기술보호 대상기관 내부에 사고 보고체계 수립토록 규정 등

ㅇ 아울러,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체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경주하여 국과연의 기술보호 체계가 보다 공고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ㅇ 이번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향후 우리나라 방산기술 보호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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