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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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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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