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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020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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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23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2020년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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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공동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공장(부지면적 2,000미만)에 대해서는 빗물유출저감대책 수립 등의 의무를 면제하여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중개사 휴업 허용 요건임신·출산을 포함하여 여성 공인중개사의 사업 애로를 해소하고 출산 장려에 기여한다.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결산감사 회계기관 요건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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