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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장 신·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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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 추진

 

-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관련 입지규제 개선 가속화 -

 

-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의 신속한 이행, 신정부 업무보고 후속조치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장영진 1차관은 720()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는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함

 

 

< 기업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7.20() 오후 4, 인천 남동국가산단 산업단지공단 대회의실

 

참석 : LG화학, HKC, 우영유압, 평산기공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등 경제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주요 내용 : 공장,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등 산업입지 규제 개선 논의 등


 

장영진 차관은 새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와 산업부가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마련한 규제정비 방안을 참여 기업인 등에게 설명하고,

 

* 업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규제, 킬러 규제(입지, 환경, 노동 등), 숨은 규제,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을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으로 설정하고 규제혁신 등 추진중

 

국민과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자, 규제개선 과제인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 확대,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장영진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엇인지 찾아내어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밝히며, 기업과 경제단체도 규제혁신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주문함

 

산업부는 금번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해 8월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업종 외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힘

 

*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연내), 산업집적법 개정 착수(’23년 초)

 

참고로, 금번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통해 소개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개선되는 규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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