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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민간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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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추진

-‘2363.5억원 시범사업 추진, 전담기관을 통한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를 위해, KOTRA-GGGI 협력약정 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9.16(), 박일준 2차관 주재로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개최하여,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 2차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2.9.16() 14:00~15:40 /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참석자 : 업부 2차관, 탄녹위 사무차장 및 국제감축사업 참여기업, 유관기관 등 25 여명

 

주요내용 : 산업·에너지부문 국제감축사업 정책 방향

투자/구매사업 지원 운영요령()

전담기관(KOTRA, 에너지공단)의 지원계획

 

KOTRA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간 녹색성장협력 양해각서 체결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지난 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2023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우선협력 대상국가와의 양자협정,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KOTRA)의 지원방안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기업들의 준비상황 점검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내년(2023)부터 민간 기업들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시작한다.

파리협정6조는 기존 교토협약에 따른 CDM(6.4조의 SDM)외에 양자협정에 기반한 감축방식(6.2, 협력적접근법)이 추가되었으며, 이번 부의 시범사업양자협정(6.2)에 기반한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한다.

 

-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회수하여 2030 NDC 국외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한다.

 

* 국제감축사업: UNFCCC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환경적, 경제적 보충성 등)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제감축사업으로 인정

 

< 국제감축사업 개념 >

상업적 사업

CDM 사업(교토협약)

국제감축 사업(파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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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경제성을 가져 경제적 추가성에 위배

CER 판매수익으로

부족한 경제성을 보충

정부가 투자비의 일부를 분담 감축실적의 일부를 정부가 회수


 

- 산업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배출권 할당을 받은 뿐 아니라, ESG 관련 해외투자 관심 기업증권사 등 금융기관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 산업부는 내년도에 기업들의 해외 투자사업에 시범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안(기후기금)63.5억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 초부터 연구용역과 온실가스감축 국제감축사업 실무협의체(투자정책관 주재) 검토를 거쳐, 투자 시범사업과 향후 추가할 구매 시범사업적용할 운용요령(산업에너지 부문 국제감축사업 운영요령)을 마련 중에 있다.

구분

투자 시범사업

구매 시범사업

현물거래

장기계약

지원대상

·파리협정 6.2/6.4

·파리협정 6.2/6.4

·파리협정 6.2/6.4

지원방식

·직접비의 30~50%, 최대 30억원 지원

·국산 기자재 사용 우대

·고정/변동가격 적용

·경쟁 입찰에 의한 구매

 

·구매 단가 : 낙찰 가격

·장기 구매계약 체결

·실적 이전 시 대금 지급

·구매 단가 : 개별 협상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NDC 2030 감축목표 291백만톤의 11.5%33.5백만톤으로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투자 및 구매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양자협정에 기반(파리협정 6.2)하여 보다 간소한 절차하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양자협(Agreement)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외교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적극 지원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우선협력국가 18개국가*를 선정하였고, 양자협력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공동위)와 절차, 상응조정 을 포함한 표준 협정문안을 제안하여 협의 중에 있다.

 

* 트남(‘21.5체결), 몽골(’22.8, 가서명),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벡, 사우디, UAE, 모로코,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ㅇ 또한, 공동위원회 운영규정, 방법론·검증·등록부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 체계와 절차·기준을 정하는 하위 부속문서에 대해서도, 외국(일본, 스위스 등)의 사례 및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다.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KOTRA는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청정개발체제(CDM)에서 CDM 운영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역할을 통해 축적한 국제감축사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감축사업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중점 추진한다.

- 특히,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 및 신재생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국제감축사업과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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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사업(’23년 예산 24.98억원) :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및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너지정책컨설팅 지원,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 국제기구 협력 사업)

** 신재생 해외진출 지원사업(23년 예산 76.75억원) : 국내 신재생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해외진출 기반조성, 타당성조사 및 실증상용화)

 

- 또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풍부한 수소, CCUS 등의 분야에 대한 신규 방법론 개발 MRV 체계 구축 기술적 측면의 애로사항 해소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OTRA풍부한 해외 거점망(84개국, 128개 해외 무역관)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뒷받침한다.

 

- ‘23년부터 해외 무역관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신설하고, 현지 수요발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인허가 및 각종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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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공동 협력사업을 논의중이며, World Bank, GCF(녹색기후기금), GTC(녹색기술센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KOTRAGGGI는 양 기관간 지속가능 성장과 파리협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체결하였다.

 

- 두 기관은 앞으로 국제감축 프로젝트 정보 교환,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 등 공동 행사 개최, 상호 관심 국가 투자 촉진을 위한 지식 및 경험 공유 등의 협력 활동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이러한 양 기관의 협력 강화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탄소시장 진출 확대하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일준 2차관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인류 공동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자,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프로젝트 진출을 통한 수출과 일자리 확대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정부가 앞장서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간 협정과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제감축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더불어 앞으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주도형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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