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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국회비준동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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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국회비준동의 완료
- 비준서 기탁 후 60일 되는 날부터 협정 적용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122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20.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하였다.
 
 
정부는 서명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10.1일에 제출하였다.
 
 
오늘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발효일자는 추후 안내)
  
* RCEP 협정은 아세안 6개국, 비아세안 3개국 이상 기탁시 발효(22.1.1 예정)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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