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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2020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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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8.20.(목)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 다   음 -
구 분
신청업체
심의결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주식회사
특허갱신
 




□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갱신)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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