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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8.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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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공동대응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사랑제일교회의 집단감염이 환자의 가족과 직장, 방문했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거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강의,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길 당부하였다.
 ○ 또한 최근 방역 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방역조치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수도권의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지자체 및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8월 8일과 15일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도 전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검사수요 급증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최대 3시간 연장하고,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글로브월 15개 등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8.19.)하고, 8월 20일부터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만일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이 적발되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을 확대 운영하는 등 환자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경기도는 증가하는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기 위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늘릴 예정이다.
   - 또한, 교회, 식당 등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시·군 역학조사관 신규 채용 등을 통해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임명할 계획이며, 보호구 등 관련 물자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 시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2.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공동대응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공동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최근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함에 따라, 8월 16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공동대응상황실을 구성하고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공동대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했던 병상배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의료자원의 공동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우선 지자체별로 다른 중증도 분류·병상배정 기준을 정비하여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원칙으로 확립해 병상의 과잉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 기초역학조사서와 추가 질문지를 기초로 중앙공동대응상황실에 파견된 지자체 담당자가 입원 대상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를 먼저 분류하고,
 
  - 입원 대상으로 분류된 대상자도 의사가 상태를 재판단하여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중앙공동대응상황실이 수도권 확진 환자의 병상 배정을 총괄*하여 수도권 내 병상을 통합 활용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병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앙공동대응상황실 파견 시·도 담당자를 통해 환자상태 파악 및 배정 병상 통보
 ○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는 중등증(회복)환자가 중환자격리병상을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중환자격리병상 사용 기준을 제시·권고하고, 일반격리 여유병상 확보를 통해 전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공동대응을 통해 환자의 증상에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 이와 함께 확진자 대다수가 무증상·경증환자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당부

□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지난 7월 17일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은대해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최근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주의를 당부하며,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로,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피해가 큰 3단계 격상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의 현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추이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격상 기준에 따라 필요 시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①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 100명~200명 이상, ②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③의료 역량·사회·경제적 비용·유행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소 종합적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 충분히 수렴
   ※ < 붙임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격상 시 조치사항 > 참고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격상 시 조치사항3.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사항4.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5.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예정이라는 내용 관련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예정이라는 내용이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격상 여부를 검토
   * 10인 이상 모임 금지,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등
⇒ ①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 100명~200명 이상, ②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③의료 역량·사회·경제적 비용·유행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소 종합적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 충분히 수렴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격상 시 조치사항
 
1
 3단계 격상 기준

□ 대규모로 급격한 감염 확산이 일어나는 경우에 방역망의 통제력 회복을 위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3단계 격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며,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
 ○첫째,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가 100명~200명 이상이고, 둘째,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함. 마지막으로,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

2
 3단계 격상 시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음
 
1.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실내/실외 구분 없음)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를 실시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을 포함한 모든 행사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친목 모임, 가족 모임 등을 포함한 모든 모임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1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는 10인을 초과하는 모임이 허용됨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허용
  -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시험이나 결혼식 등의 경우에도 10인 이내인 경우만 허용되어 사실상 개최가 어려워지고, 가족·지인들도 10인 이상은 한데 모일 수 없는 등 국민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됨
2. 다중이용시설 이용
 ○ 국민의 외출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2단계에서 집합금지를 조치한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함
   * 중위험시설 중 음식점, 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 3단계 격상 시 집합금지 대상 시설 >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고위험시설은 2단계 격상 시 이미 집합금지 조치
○(중위험시설) ▴학원(300인 미만)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방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견본주택 ▴야구장·축구장 ▴카페
  * 위의 시설들은 예시로서 실제 3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조정 가능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이외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추가적으로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의 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함
   *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시간 제한 예외
  -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실내·실외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모두 중단함
3. 스포츠 행사
 ○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는 중단함
4. 학교
 ○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 전환 또는 휴교·휴원함
5.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함
붙임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9~)
※ 음영 표시는 8.19일 0시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
구분
조치사항(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붙임4
 국민 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붙임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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