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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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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2020.7.31.적용)
 
①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274.3만개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전체의 96%)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 93.2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③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 16.5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2020.9.11. 예정)
 
-> (대상)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기간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환급시기) 2020년 9월 11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 올해 상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7월 30일까지 지급하신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1
 
2020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1] (신용카드가맹점) 274.3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85.7만개의 96.0%) 7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
1.3%
 
ㅇ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3.8만개(74.8%)중소가맹점은 60.5만개(21.2%)로 확인되었습니다.
 
* 2020년 상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2.6만개중소가맹점 대비 1.6만개
 
ㅇ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향후 협회의 콜센터(02-2100-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①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이페이지→②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③가맹점수수료율→④사업자번호 클릭시 세부 수수료율 조회 가능



[2]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온라인사업자 93.2만명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0년 상반기 온라인사업자 대비 15.3만개개인택시사업자 대비 0.1만개
 
ㅇ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 2020년 상반기 중(’20.1.1.~’20.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7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ㅇ 각 카드사에서 2020년 9월 11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환급 대상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ㅇ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 2020년 1월 ~ 2020년 6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0년 6월 30일 전 폐업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9 10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


□ (환급액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드리며,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0년 9월 10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매통조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
▶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수수료율환급 금액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3
 
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예상효과(잠정)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 (환급대상)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0.6만개 이중 약 95.9%인 19.7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협회잠정)
(단위 만개)
구분
일반 등 
환급 비대상
영세
(~3억원)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가맹점 수
0.8
17.1
1.2
0.9
0.5
20.6
 
비중
4.1%
83.2%
5.9%
4.5%
2.3%
100%
 
□ (환급액) 환급규모는 약 505억원(신용 384억원체크 12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자료:협회잠정)
 
(단위 :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상반기
(A)
수수료율(평균)
(신용) 2.21 (체크) 1.42
1,027
수수료 부담
551
157
180
140
 
우대 시
(B)
우대수수료율
(신용) 0.8
(체크) 0.5
(신용) 1.3
(체크) 1.0
(신용) 1.4
(체크) 1.1
(신용) 1.6
(체크) 1.3
523
수수료 부담
198
97
119
109
환급액(A-B)
353
60
61
31
505
수수료부담액은 ’20.1~’19.6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20.1~’20.7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산출되어 실제(’20년 9월중 산출 예정)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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