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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포획된 멧돼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OBS 2019.7.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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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포획된 멧돼지 ASF* 감염여부를 시료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진단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시료는 결과확인 전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 냉장고에 보관토록 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있음
* ASF : African Swine Fever

2019.7.30.(수) OBS에 보도된 <멧돼지 포획 대책 미흡... 잡아도 관리·처리 문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포획한 멧돼지는 혈액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판명하기까지 최소 1주일이 걸림

② 시료채취나 보관 등은 비용을 비롯해 대부분 엽사나 민간단체가 도맡는 실정으로 사실상 민간이 관리책임을 떠맡으면서 사체 방치나 무단 방출 등으로 인한 2차 전파 가능성이 제기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에 대하여

현재 멧돼지 혈액시료의 ASF 진단은 시료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송시간을 고려할 때 1~3일 정도 소요됨

② 에 대하여

환경부는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여부 감시를 위한 검사를 강화해 시행 중(‘19년 800개 멧돼지 사체 시료 검사 예정)이며 계약을? 통해 시료채취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시료 채취나 보관 등의 비용을 대부분 엽사나 민간단체에서 맡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멧돼지 사전 포획 등으로 ASF 의뢰시료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생물관리협회와 계약을 맺어 멧돼지 포획 및 시료채취를 하고 있으며,

- 전국에서 포획된 멧돼지 ASF 진단의뢰를 위한 시료채취비용(6만5천원/두)을 지급하고 있음

- 다만, 유해야생동물 포획, 농작물 수확기 피해방지 및 기동포획 시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포획장려금(2만원~10만원)과 중복 지급되기 때문에 시료채취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군부대에서 멧돼지 포획 신고가 들어오면 시료채취 및 운송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매몰 및 소독은 지자체(군부대)에서 담당하며,? ASF 진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 접경지역에서 포획되어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ASF 검사를 의뢰한 멧돼지는 결과확인 전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 냉장고에 보관토록 하여 무단반출 등 2차 오염을 방지토록 하고 있음

- 다만,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ASF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건강한 개체를 포획할 경우「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유럽에서는 포획된 개체를 사유재산으로 인정)

- 참고로, 포획동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개정이 추진 중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8.6.2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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