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국방부, “현역장병, 국방옴부즈만에 병영생활 고충 하소연하세요”
![btn_textview.gif](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국민권익위-국방부, “현역장병, 국방옴부즈만에 병영생활 고충 하소연하세요”
- 이번 달 30일부터 현역장병 대상 국방옴부즈만 교육·홍보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이번 달 30일부터 현역장병을 대상으로 병영생활 고충을 처리하는 국방옴부즈만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장병의 권익 보호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 옴부즈만(Ombudsman)은 ‘조정자, 감시자’라는 뜻의 스웨덴어로 국민권익위는 군사·국방·보훈분야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16년간 운영해 왔다.
군 분야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방 관련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정권고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군 장병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이 직접 출연해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을 소개하고 고충민원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현역장병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군사·국방·보훈 분야의 고충이 있다면 현역장병 누구나 언제든지 국방옴부즈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현역장병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우편* 등을 통해 이용해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언제든지 국번 없이 국민콜 ☎110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이번 교육·홍보를 통해 현역장병에게 국방옴부즈만에 대한 인지도를 한층 높이고, 현역장병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병영 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파수꾼이라는 인식을 갖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에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icon_logo.gif](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