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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0년 제70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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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사항]

가.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0년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함

-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650점 이상으로 평가된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를 의결하고,

-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KBS제2DTV방송국, SBSDTV방송국에 대해서는 청문과정에서 확인한 사업자별 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고, 부가된 재허가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함

o 방송국별 허가유효기간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19.5월)?에 의거 심사평가 점수에 따라 차등부여하되,

*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시 3년을 부여

- 방송국간 허가 유효기간의 불일치가 예상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허가기간 조정요청을 반영하여 허가유효기간을 부여

나. 지역방송사업자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조건 변경에 관한 건

o 2020년도 재허가시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조건을 코로나19 등 악화된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건 완화를 의결함.

- 2019년도에 재허가를 받은 지역 MBC 13사 및 지역민방 8개사

다.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과기정통부의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에 아래와 같이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동의하였음

-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주요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임직원도 사외이사로 임명되지 않도록 하였고,

-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칙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난시청지원계획 성실 이행 등을 권고함으로써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국내 단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보고사항]

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12월 1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함.

- 가이드라인은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사,제작진,출연자,보호자 등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사안을 규정한 것으로

- ▲촬영형식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 ▲제작·촬영시간, 건강권 등의 인권 보호 및 성관련 보호 등의 ‘제작과정과 후속조치’ ▲사이버 괴롭힘 등의 ‘안전과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됨.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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