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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 시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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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
-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위반 시에도 위반 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어 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7·10·20·30·40·50·60·70·80·90일 등)
? (사례) ○○검진기관에서 부당청구 1건 6,460원이 발생한 경우
           (검진기관의 연간 검진비용 지급액 100만 원)
  -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 과정에서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값이 400mg/dl 이상인 수검자인 경우 LDL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야 하나,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계산값을 입력하여 청구한 사실을 확인함
  - (기존) 부당청구 금액 환수, 업무정지 3개월 → (개정) 부당청구 금액 환수, 업무정지 없음
 ○ 검진기관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 대상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
□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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