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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제4차 IRA 정부합동대책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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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제4IRA 정부합동대책반 개최

-EU 탄소국경제도 대응방안과 중국·아세안 등과의 통상협력 모색 -

- IRA 하위규정 관련 의견 제출 등 IRA 대응계획 논의 -


 

30차 통상추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22.11.2() 오전 10:00 3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함

 

 

< 회의 개요 >

 

 

 

· (참석)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 (장소) 서울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

 

· (안건)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서면)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각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해 미 정부와의 협의, 의회 아웃리치,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 탄소국경제도의 입법 동향도 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중국·아세안 등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1호 안건]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위한 기관별 입법경과 및 주요 내용, 그간 정부의 대응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최근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CBAM 법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내 최종합의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산업계와 함께 면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양국간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이행법안 내용, 조치 전환기간(3년 또는 4) 중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EU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과 관련한 산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호 안건] -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한중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수시 개최되고 있는 한중 통상장관회담및 한중 FTA 이행 점검을 위한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함께,

 

01년 설치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여 예측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통상의제 논의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호 안건]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 (서면)


 

 

지난 9월 한-아세안 간 역내 산업협력·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참석한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안 본부장이 제안한 -아세안 산업·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비전 공동연구는 각국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12주한 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 계기로 이뤄진 필리핀과의 양자 회담이후, 지난 10-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를 개최하여 원자재 공급망, 에너지 협력 확대 및 한-필리핀 FTA 서명 등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또는 양국 정상 순방을 계기로 성과를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 () 통상산업부 차관



4IRA 대응 정부합동 대책반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추진위원회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4IRA 대응 정부합동 대책반을 개최하였다.

 

ㅇ 금일 IRA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는 IRA 관련 미국과의 협의 등 향후 IRA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5일부터 한달간(10.5~11.4)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정부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ㅇ 그간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업계와의 민관 합동 TF 회의, 통상 전문가·법조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IRA 인센티브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왔으며, 금번 회의를 통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안건별 담당자>

번호

번호

산업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상

추진

위원회

1

통상법무기획과

고상미 과장

이창우 사무관

044-203-4870

044-203-4878

2

동북아통상과

박정미 과장

문성용 사무관

044-203-5690

044-203-5694

3

(서면)

아주통상과

김범수 과장

강봉조 사무관

044-203-5710

044-203-5712

IRA

정부합동

대책반

-

통상정책총괄과

조수정 과장

문경준 사무관

044-203-5620

044-203-5622

미주통상과

이승헌 과장

이듀정 사무관

044-203-5650

044-203-565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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