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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방부, 군인 재해보상정책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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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 서욱)는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 조직개편을 통해 2021년 3월 30일부로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합니다.
ㅇ 최근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2019. 12. 10. 공포)이 시행(2020. 6. 11.)됨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군인 재해보상법」은 그동안 「군인연금법」에 통합되어 운영해 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되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 합니다.
ㅇ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습니다.
ㅇ 또한,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를 신설하여,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법률 공포일(2019. 12. 10.)부터 시행 중임]

□ 서욱 장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군인재해보상과를 중심으로 군인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군인 재해보상제도 개선 사항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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