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rd…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4. 1. (목)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정가영 ☏ 044-200-7401
담당자 최   건 ☏ 044-200-7410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 정상거래 당사자 중 한쪽 업체의 세금 취소했다면 상대 업체도 취소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8,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제품을 도소매하는 업체는 거래처인 , 업체와 같은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업체 관할세무서는 세 업체가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상품을 사고 판 것처럼 속여 세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업체 관할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고,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은 후 조세심판을 청구해 , 업체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았다.

 

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거래 업체들이 정상거래를 한 것이 확인됐다면 우리도 정상거래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업체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업의 세금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기업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찾지 못하는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뱀줄라인롱드롭 귀걸이/귀찌
장화 신발방수커버 실리콘 장마철 레인슈즈 커버
남성 캠벨 슬리퍼
스텐 메이크업 브러쉬 파운데이션 스파츌라 M12738
아이패드 미니6 지문방지 액정필름 보호필름 2매
SCX-4824FNK 삼성 슈퍼재생토너 흑백
삼성 갤럭시탭 10.1 시력보호 필름 2매입
미니경량핸디선풍기 휴대용 무선선풍기 손선풍기
이동식 무볼트 접착식 베어링 회전 가구 바퀴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GB6152 무소음 메탈 스탠드시계 화이트 제조한국
유진 660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팔도 밥알없는 비락식혜 175ml x30캔
리셀 1500 변기샤워기
포스트 에너지바 액티브 450g / 에너지바 밸런스 500g
라벨리) 인절미 빙수 1박스 (15개입) (반품불가)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