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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폐광지역, 지역발전방안 모색에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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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폐광지역, 지역발전방안 모색에 머리 맞대
 

- 폐광지역 지자체주민 간담회 개최 -
-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1228() 폐광지역 지자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폐광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1.12.28(), 10:00~11:30 / 세종시 산업부 회의실
 

금번 간담회는 산업부가 수립한 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21~'25) 탄광지역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지자체, 주민단체, 전문가 등과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폐광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
 

동 계획은 석탄산업법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금번 제6차 계획('21~'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산 석탄의 장기수요 전망과 재고량을 고려하여 국가 석탄생산량 한도를 설정하고, 석탄광업자의 한도내 석탄생산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수요측면에서는 탄소 다량배출 연료인 연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모색
ㅇ 또한, 지속적인 ·연탄 수요 감소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국내산 석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연간 40만톤 수준 유지
 

아울러, 폐광지역의 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기존 지원사업의 분석·평가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체산업 로드맵 수립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동 전략은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과 연계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효율적 활용을 통한 폐광지역의 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95년 제정, 이하 폐특법’)개정('21.3)에 따라 적용시한이 '25년에서 '45년으로 연장되어 향후 25년간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조성될 전망
 

광업중심의 지역경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폐광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하여 7개 시·군별 특화 발전분야 도출
 

- 광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반이 열악한 강원도 4개 시군은 산림·관광·여가 중심의 산업기반 조성
 

- 그 외 시군은 미래에너지·의약 등 신산업 중심의 산업성장 추진
 

< 폐광지역 7개 시군별 특화 발전분야 >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문경시
보령시
화순군
산림중심 도시
(관광·자원)
청정에너지와 청년
관광·여가
첨단소재 및 드론
물류 및 관광
미래에너지와 모빌리티
식품·의약
 

ㅇ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후생복리 중심의 소규모사업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투트랙 사업구조 확립
 

- (소형 자체사업) 기반시설·후생복리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각 시군이 단기·소규모 사업의 형태 추진
 

- (대형 협력사업) 특화발전분야 등 대체산업 육성 중장기·대형사업 형태로 전문기관이 사전컨설팅부터 사업발굴, 사후관리까지 지원
 

* 대형 협력사업은 사업심의절차를 내실화(선정지표 보완, 심의전문가 확충 등)하여 기금투입 효율성 제고
 

사업심의절차 및 평가·환류체계를 강화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강원도, 폐광지역 7개 시·군 및 전문기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동 간담회 참석자들은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ㅇ 폐광지역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수행한 한국기업지식연구원 이아름 정책개발실장은 동 발전전략을 통해 마련되는 새로운 성장발판은 폐광지역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강원도 최종훈 자원개발과장은 신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폐광지역 시군이 협업하여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며,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춰 석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지금은 '95년 폐특법 제정 이후 25년간 지속된 폐광지역 지원에 대한 경험을 미래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승화시켜 향후 25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면서
 

- “큰 틀에서 7개 시·군의 특화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금번 중장기 발전전략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전략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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