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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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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의결

- 내년 5월부터 부동산 개발 업무 기관의 공직자는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 신고해야 -

 

□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금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민법」제779조)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제외)를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추가 규정했다.

  

앞으로 공직자는 인·허가 신청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용역계약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가 이해충돌방지법령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법령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적용례 >

 

〇 OO시청 건축과에서 2년 째 건축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A는 같은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한 달 전 퇴직한 공직자B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하여 징계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서 가족의 범위: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정했다.

  

이 기관들에 더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시행령 별표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과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부동산 개발 업무로 정했다.

    

< 이해충돌방지법령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례 >

 

〇 OO도청의 C주무관은 배우자가 기관에서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알았으나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징계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셋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 이해충돌방지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적용례 >

 

〇 OO공기업의 사장D가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계약을 기관장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징계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과 조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인 약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에 따른 10개 행위 기준을 준수하고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 1,3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8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급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표준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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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 시행기반을 마련한 만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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