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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청, 상표심사지원 사업 공정성, 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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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심사지원 사업 공정성, 전문성 높인다.
- 특허청,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안 발표 -

특허청(청장 이인실)상표조사사업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8일 발표했다.
 
당 시안은 관계부처 의견문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7월말 경에 일반 공중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상표심사지원 사업  
   
 상표심사지원 사업은 출원상표에 대한 조사·분석, 지정상품 분류 등 심사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여 신속한 상표심사 및 심사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03년부터 시작

 
이번 고시개정은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차단,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전문기관 간 경쟁요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먼저, 특허청 전·현직원 현직 변리사 4촌 이내 친족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전문기관 등록 및 사업참여제한하여 이해충돌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기관 조사원·분류원자격요건 상표제도 관련 교육 이수사업수행 역량평가 통과 등을 추가하고, 상표조사, 지정상품 분류 개별사업 참여를 위한 인력구비요건·경력요건을 명시하여 사업수행 기관 및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년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품질평가 또는 신규기관의 사업수행 역량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에게 다음년도 사업물량이 집중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물량배분체계를 개편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품질을 제고해야 하는 유인을 강화하였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고시개정시안은 상표출원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 증가 사업참여기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운영 개선사항반영한 시안이라고 하면서,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상표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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