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정책 0 14 0 2022.09.15 13:3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847&call_fr… + 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2091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 하세요.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