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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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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박민규(044-205-314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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