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1차관, 입양체계 개편을 앞두고‘입양기관’현장 방문 (2.22)

btn_textview.gif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입양체계 개편을 앞두고‘입양기관’현장 방문 (2.22)
- 홀트아동복지회 방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청취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2일(수) 오후 4시 홀트아동복지회(서울시 마포구)를 방문하여 입양 현장의 어려움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입양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 현재 우리나라 입양은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등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25만 명(국내 81천 명, 국외 168천 명)의 국내외 입양이 이루어졌다.

  ○ 그중 홀트아동복지회는 1960년 설립되어, 입양 알선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청소년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 이 자리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실제 입양 실무 담당자로부터 그간 입양업무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양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였다.

 <입양체계 개편방향 * 입양특례법 개정안 및 국제입양법 제정안 법사위 심사 중>

◈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외 입양 및 일반아동의 국제입양을 국가 책임하에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

 ? 보건복지부에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 입양 결연, 입양전제위탁, 국내입양활성화계획 수립 등 심의·의결
 ? 입양대상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지자체장이 입양결정 및 보호
 ? 예비 양부모에 대한 상담, 가정조사, 교육 등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른 국가 간 입양 절차 진행

  ○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실무 담당자는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입양가정이 겪는 어려움, 영아 중심 입양 현상 등 국내입양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 한편, 홀트아동복지회 이수연 회장은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법 제·개정을 위해 지난 10년간 국가와 입양기관, 입양인 단체 등이 협의해 온 과정을 언급하면서,

   -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랜기간 동안 쌓아온 민간 기관의 경험이 공적체계 안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그간 입양업무를 수행해온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열망과 시급성을 더욱 엄중히 느낄 수 있었다.”라며

  ○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외 입양 및 일반아동의 국제입양을 국가 책임하에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보건복지부는 차질없이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홀트아동복지회 현장방문 개요 
             2. 입양통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가정용 코팅기 KOLAMI-324 4롤러 A3 무소음 무기포
칠성상회
물고기 애벌레 원목 낚시놀이 장난감
칠성상회
반짝반짝 보석스티커(1000원X20개)
칠성상회
월드 중장비-지게차 자동차 미니카 건설차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