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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인력·시설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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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41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배경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련분야 인력채용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시설 개·보수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리, 우수관리시설 지정·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별도기준에 맞게 갖춘 곳

 

   ** 우수관리시설: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인력·설비 등 별도기준에 맞게 갖춘 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등)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과 관련된 인력기준을 완화하였다. 학위취득 인정 대학의 종류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취득예정자(학위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력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 (현행) 대학, 전문대학 (개정)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추가

 

  둘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의 내벽과 천장의 시설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세척농산물이 아니면서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돌출부위(H빔 등)의 노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아울러 우수관리시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 취수원의 20미터 이내에 오염원이 있어도 취수원이 오염될 영향이 없는 위치에 있다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셋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여 그 적용 차수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명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가중처분에 대한 규정을 쉽고 단순하게 정비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행정편의를 높이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에서 발견된 미비한 사항 전반을 정비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412일부터 시행되며, 신규 신청 건뿐만 아니라 기존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의 갱신 신청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이번 우수관리시설 세척·포장 작업장 기준 완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는 약 234백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국민권익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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