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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내 고장 먹거리계획, 착착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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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사업자로 지자체 8곳을 선정하였다.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먹거리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자로는 청주시, 서산시, 진안군, 함평군, 영천시, 함양군, 합천군, 제주도 등 8곳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2019년부터 매년 선정하여 올해까지 45곳으로 확대되었다.

 

   * 그간 선정 지자체(누계): (’19) 9(’20) 17 (’21) 27 (’22) 37 (’23) 45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 ·도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23~’27) 16개 사업, 136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 지자체별 지원 규모 >

선 정

지자체

충북

청주

충남

서산

전북

진안

전남

함평

경북

영천

경남 함양

경남

합천

제주

지원 규모

(국비, 억 원)

6

16

12

21

12

22

13

34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직매장 지원(35억 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30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15억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15억 원), 저온 유통체계구축(14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지원(8억 원) 등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전반이 해당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37곳 지자체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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