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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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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앞으로는 집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과 내용 다양화,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2021.11.30. 공포)하였다.l


□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주요 개선사항

 

 

종전

개정

교육방법

집합교육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자율교육

교육대상

업체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 참여 문화재수리기술자

교육시간

32시간

신규교육 32시간(자격취득 후 1년이내)

정기교육 64시간(신규교육 후 5년마다)

 

* 교육시간의 50/100 이상은 집합교육으로 이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앞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박희웅)이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집필한 도서·논문, 학술대회 발표·토론과 참가 등도 자율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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