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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잘못 지급된 공공지급금 101억 원 환수·제재부가금 부과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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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2. 22.(수) 10:30 배포 일시 2023. 2. 22.(수) 08:30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손정오 (044-200-7641)
담당자

사무관 서현우 (044-200-7644)

주무관 김선일 (044-200-7650)

국민권익위, "잘못 지급된 공공지급금 101억 원 환수·제재부가금 부과토록 조치"

-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

 

# 화물차 운전사 ㄱ씨는 2년 전 화물차 운전사업을 그만뒀다. 그러나 그 후로도 ㄱ씨의 화물차에 주유하고, 정부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기름값에 대해 주는 보조금 1,800여만 원을 200회에 걸쳐 부정수급했다.

 

# 농업인 ㄴ씨는 농지에 건축하기 위해서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유가보조금(’21.1.~’22.8.)과 농업직불금(’18~’21)에 대해 19,650건이 부정수급 되고,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이 총 101억 원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에 대한 235개 지방자치단체의 제재조치 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청구, 목적 외로 청구해 부정수급하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행정청은 부정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그에 더해 2~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청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금을 제대로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이번에는 235개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취약분야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공공재정지급금 취약분야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많이 확인된 분야로, 유가보조금 분야와 농업직불금 분야를 선정했다.

 

* (유가보조금) 운송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농업직불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조사 결과 유가보조금 약 63억 원(4,729), 농업직불금 약 38억 원(14,921)이 환수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4개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수급액을 추가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유가보조금 분야에서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화물차가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 화물차 운송사업 폐업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계속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방식 등 허위청구가 많았다. 조사 결과, 지자체가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4,729건에 달했다. 부정청구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는 2,864건으로 9억 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1,865건으로 54억 원이었다.

 

농업직불금 분야에서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까지 농지로 포함시켜 농업직불금을 더 받는 방식의 과다청구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농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부정청구 미환수 건수는 14,819건으로 36억 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수는 102으로 2억 원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2020년 시행된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해 유권해석 사례집 배포,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정기교육 통한 이해도 제고홍보영상·리플렛 배포 등 대국민 홍보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실태 조사 및 이행권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이 부정수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실적은 ’20457억 원, ’211,056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2년 상반기*에도 507억 원에 달하는 등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22년 하반기 실적은 23년 상반기에 점검·확인 예정

 

또한, 국민권익위의 직접 점검·이행권고를 통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과금은 101억 원으로 ’20(4억 원)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는 더 나아가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신고가 집중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야의 제도개선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사항이 소관 지자체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하게 살펴 실제로 국가재정에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급기관의 환수 이행실태 점검, 부정수급 취약분야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재정건정성 강화라는 정부의 국정기조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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