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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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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3,10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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