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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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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18.)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19.~2.3.), 입법예고(1.19.~2.3.) 부처협의(1.19.~1.30.)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김현수 (044-215-41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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