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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시의회의 ‘日전범기업 제품 불매’ 조례안 반대 입장”

해설명상단

◆ 서울시는 향후 조례 집행 주체로서 일부 보완 규정에 대해 검토한 바 있을 뿐, 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 동 조례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함

문의전화: 02-2133-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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