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2022년 화재 피해 경감 효과 무려 62조
2022년 화재 피해 경감 효과 무려?62조
- 신속한 초기진화 등으로 화재 한 건당 평균?15억 이상 재산피해 경감시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2022년 한 해 동안?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초기 진화 등으로 화재피해를 예방한?‘화재피해 경감액’이?약?6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가 건물 내부 및 인접 건물로 그대로 연소 확대될 경우 발생되는‘실질적인 재산피해 금액(전손피해 추정금액)’에서 화재 이후 소방 화재조사관이 산정한?‘화재 피해액’을 뺀 금액으로?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연소 확대를 막아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록 경감액이 올라간다.
※?화재피해경감액?=?실질적인 재산가치?-?재산피해액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라 작년에는 총?40,113건의 화재가 발생해?2,664명의?인명피해(사망341명,?부상?2,323명)와 소방 추산?약1조2,070억원의?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이 재산피해 금액은?전손피해 추정금액 약64조?1천억원으로부터?62조9천억원 가량이 경감된 금액으로,?53배 이상 피해 손실을 줄인 수치로 분석될 수 있다.
2022년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2월 충청남도 아산시?○○공장 화재 현장에 신고?4분 만에 도착해 외벽 하부에서 상부로 연소 진행 중인 화재를 바로 진화하면서 추가 연소 확대를 막아 약?30억원의 피해를 막았으며,
6월에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학교 화재 현장에 신고?4분 만에 도착해 강당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 확대를 막아?25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낸 적이 있다.
김조일 소방청?119대응국장은?“화재발생 시 국민의 신속한?119신고와 소방기관의 총력대응 등 민·관의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자율적인 소방 교육훈련 실시와 소방대의 긴급출동을 위한 양보문화 정착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