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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무청은 병역을 대신하여 산업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병역이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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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을 대신하여 산업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병역이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2월 18일 매일경제 <“군대 가기 싫으면 담배 피워라”...이런 갑질 아직도 있다고?> 제하의 보도임
- ‘1년 6개월 이직 불가 규정’ 악용, 사업주 폭언 등
- 코로나19로 병무청의 정기실태조사 미비한 틈 이용
- 부당 정직 처분 전문연구요원, 노동위 배상 판정
※ 담배연기를 잡아내는 제품 개발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에게 담배를 피우게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첫째, 전문연구요원 등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해야 하나, 직장 내 갑질 등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을 대신하여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여야 하고 1년 6개월이 지나야 전직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1년 6개월 이전이라도 업체측의「근로기준법」위반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 갑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면 전직이 가능합니다.
- 위 보도와 관련된 전문연구요원은 이미 다른 업체로 전직하였으며, 해당업체는 부당노동 행위가 확인되어 향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둘째,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 맞춰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온라인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였습니다.
-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종전의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부득이하게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온라인 실태조사 시기에도 부당노동 행위나, 불법 복무관리 사례가 인지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 2022년부터는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와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을 대신하여 산업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병역이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 권익침해 피해 시 고충처리 절차 안내

 
구 분 내 용
신고
접수
·관할 지방병무청 권익보호상담관에게 권익침해 피해 신고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근로기준법」위반 신고
사실
조사
·지방병무청 : 권익보호상담관이 대면 또는 유선통화 등 상담 진행
* 필요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협조하여 권익침해 사실 여부 확인
·고용노동청 : 근로감독관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진술, 현지 출장 등 통해 사실관계 확인
행정
조치
·병역의무자 : 권익침해 피해가 확인 시 화해, 전직 등 조치
·병역지정업체
- 위법·부당한 대우로 노동관계법 위반 시 : 해당업체 인원배정 제한
- 벌금 이상 형이 확정 시 :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 고용노동청
- 노동관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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