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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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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추가 선정
- 2023년 7월부터 4개 시·군·구에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 4월 4일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통보 -

 보건복지부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하여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선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시범사업 지역선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총 10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대상자와 보장 기간을 달리하는 모형을 각각 적용하고, 모형별 대상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1단계 (’22.7~)

2단계 (’23.7~)

모형

근로활동불가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2)

의료이용일수

(모형3)

근로활동불가

(모형4)

의료이용일수 (모형5)

대기기간

7

14

3

7

3

최대보장기간

90

120

90

120

90

대상자

모든 취업자

소득 하위 50%이하 취업자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역주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작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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