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설명자료] 교육부는 권익위의 등록금 및 대학평의원회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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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16:57
담당과
대학재정장학과 과 장 최우성 (☎044-203-6285), 사무관 성미정 (☎044-203-6973)
국립대학정책과 과 장 이강국 (☎044-203-6804), 사무관 정순채 (☎044-203-6808)
교육부는 권익위의 등록금 및 대학평의원회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언론사명 : 연합뉴스, KBS, MBC 등
□ 보도일시 : 2020. 12. 22.(화)
□ 제목 : 재난 시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실제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권익위 “대학 등록금 환급절차의 불공정 개선 권고”
권익위“재난 시 등록금 반환, 실제 학기 시작일로”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교육부는 권익위로부터 대학평의원회 학생 인원 배정, 등록금 환급 절차 개선 및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 공개 등 대학운영 참여 보장 및 등록금 사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 현재 교육부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대학 및 학생과 균형있는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제도 개선 여부 및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