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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부처 협업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 이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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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업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 이행 추진한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1차 점검회의 개최 -
- 복지부(제1차관 주재),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참석-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이 참석하여 각 부처 소관 과제의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조속한 현장 이행을 위해 인력 교육, 현장 지침 마련, 인력 보강 등 필요한 실행 조치들을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보건복지부는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아동권리보장원 내에도 실무 지원단을 마련해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대응총괄반(기획총괄팀, 협업체계 구축팀, 교육홍보팀), 즉각분리대응반(시설확충팀, 상황대응팀), 제도개선반(입양체계 개편팀, 출생보호팀)으로 구성
 ○ 특히, 3월 말로 예정되어있는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대비해 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2월부터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보호시설 확충 및 지역 내 보호 수급 조정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한다.
   - 또한, 시·도의 자체적인 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월부터 제1차관 주재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한다.
   - 아울러,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가정에서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호가정 모집, 교육 등을 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인력 간 역할 구분 및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 공동협의체에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하여 2월 중순까지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 후 3월까지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공동협의체를 통한 공동 대응지침 개정 필요사항(안)>
단계
개정 필요 사항
신고 접수
신고 접수 112 일원화 체계 안착을 위한 세부 사항
* 지자체 접수 시 112 인계 방식, 상담전화 인계 방식, 신고와 상담의 구분 기준 등
현장 출동
실효적인 동행출동 방식
현장에서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역할 구체화
정보 공유
현장 출동 미동행 시 상호 조사결과 공유 방식 및 공유 범위
즉각 분리
즉각분리 기준의 설정 및 응급조치와 구분 명확화
통합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상정 사례 선정 기준
통합사례회의 역할
피해아동보호계획
지자체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경찰 의견, 수사 상황 등 반영
 
 
 

□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학위 및 근무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를 경장급으로 채용(5년 의무 복무)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1년 상반기 25명을 시작으로, ’23년까지 총 260명 수준의 경력경쟁채용 추진
 ○ 또한, 올해 상반기 인사 시 APO 1인 당 신고·관리 대상자 수가 많은 관서에는 APO 현원 59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경찰 등 대응인력의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 매뉴얼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민·형사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는 24시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상한을 기존 57시간에서 70시간으로 완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업무를 위해 상시근무가 필요한 경우(예시: 24시간 교대 근무) 지정 가능하며, 초과근무 수당 상한 제한에 적용받지 않음
 ○ 향후 중앙-지방 정책협의회*(2월) 등으로 지자체의 자체적인 아동학대 대응 여건 개선을 독려하고, 업무 수행현황 분석을 통해 전담공무원이 추가로 필요한 곳은 3월까지 보강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 장관 주재하에 17개 시·도 부단체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
 ○ 또한, 향후 지자체 합동평가 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작동 상황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 반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을 3월까지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피해아동에 대해 검사의 국선 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개정안>
기존 법령
개정안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현장 출입범위 확대, 현장 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 1,000만 원) 등 최근에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내용도 현장에 적극 안내하여 실질적인 조사 이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현행) 신고된 현장 → (개정)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
 □ 교육부는 예비 소집 시 아동 소재·안전 점검과 입학 후 출석 여부 확인, 교육복지사의 고위험군 학생 가정방문 등을 통해 취약아동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마련한 ‘학교용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을 활용해 학교(장) 명의의 신고,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한 익명 신고 제도 등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 앱을 통해 전화 및 메시지 연동으로 아동학대 신고 가능하며, 아동학대 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법령 및 통계자료 확인 가능(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한편,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각종 사회보장 데이터로 위기아동을 발굴,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약 2만 5천여 명 아동 대상으로 2021년 1분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 2~3월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4월에는 웹툰 형식의 업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점검 인력들이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아동을 면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 조속한 과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책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주요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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