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고용노동부]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

btn_textview.gif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부과고지 사업장은 이달 15일까지 ‘2022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20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는 2022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작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0.2%p 인상되어 모든 사업장은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은 물론 추첨을 통해 해피머니상품권 등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10인 미만 사업장과 처음 전자신고하는 경우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귀띔하며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했다.
만약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특히,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방법은 사업장에 우편 발송한 안내문과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채널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보험료 신고/22년 귀속 보수총액신고’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부과운영부  남민경 (052-704-727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레깅스 반바지 하이웨스트 슬림핏 쇼츠
제거 푸셔 큐티클 관리 도구 DD-11795 네일 손톱 양면
레츠큐어 부평초 개구리밥 98% 추출물 토너 150ml
금속테용 에어 코패드 코받침 교체 안경자국 실리콘
3단접이식스탠드선풍기 탁상용선풍기 미니선풍기
갤럭시노트20 방탄 강화 액정보호필름 2매
아이패드 미니6 지문방지 액정필름 보호필름 2매
LS전선 CAT.5E UTP 옥외용 케이블 200m (철심/단선/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GB6152 무소음 메탈 스탠드시계 화이트 제조한국
유진 660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이케아 DIMPA 딤파 캠핑 수납가방 65x22x65cm
업소용 반찬통 Full 스텐밧드 세트 4형 뚜껑포함
이케아 IKEA 365+ 강화유리 머그컵
이지오프 뱅 청크린 변기세정제 병형 2개입
손가락골무 작물 농사 수확 마늘 생강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