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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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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 우선구매 실적(1%) 달성을 위한 권역별 교육(3.3(금)~4.6(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1,039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교육은 전국 시도별 1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함께 진행한다.

 ○ 권역별 교육은 지난 3년간(2020~2022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으나, 올해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의 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또한,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62개소(2023년 2월 기준)를 지정하여 배전반, 복사 용지 등 약 200여 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 1만 4,000여 명이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참석 대상은 2023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9개소의 구매담당자이며, 교육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소개, 수의계약 대행 시스템 등을 통한 구매방법 안내, 그밖에 우선구매 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 3월 3일(금) 전북을 시작으로, 4월 6일(목) 광주광역시를 끝으로 진행하며,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3월 13일(월)과 4월 5일(수) 이틀에 나누어 교육한다.

 ○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상시 학습 시간(4시간)을 인정하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 부스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 대상 공공기관에 별도 공문으로 교육 안내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하려는 경우 우선구매관리시스템(www.goods.go.kr/koddi.do)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일정 수준의 구매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라며,

 ○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2. 2023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일정 및 장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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