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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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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51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21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총 21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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