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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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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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정부가 ‘19.12.16일 발표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후속조치로, ? ㅇ?‘20.1.20일부터?전세대출 관련 조치*가?주금공, HUG 및 SGI의?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 ①?시가 9억원 초과?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②?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전세대출 회수 ? ※?금번 조치시행?이후?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보증부 전세대출이?일체 제한 ? ㅇ?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ㆍ다주택 보유시?전세대출 회수” 규제의?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음 ? ☞ 금번조치에 따른 적용례 (기존에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제한되는 주요사례) ⇒?p7-8 Q&A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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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20.1.20일부터?공적보증(주금공ㆍHUG)과 같이?SGI에서도 시가 9억원?초과?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 * 공적보증에 대해서는 지난 ‘19.10.1일 대책에 따라 ’19.11.11일 부터 기시행 중 |
□?(적용범위)?‘20.1.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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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20.1.2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차주의 증빙 하*에?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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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가 시행일 前 체결한?전세계약 존부?및?계약금 납부사실 입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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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20.1.20일 前?SGI 전세대출보증을?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대출보증 연장이?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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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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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20.1.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20.4.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SGI 보증이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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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공ㆍHUG 보증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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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규제가 전면적용됩니다. |
□?(예외조치)?①직장이동ㆍ자녀교육 등?실수요로?②보유주택?소재?시ㆍ군을?벗어나?③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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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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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예외조치의 경우,?지난?10.1대책에 따라?공적 보증기관(주금공ㆍHUG)에는?‘19.11.11일부터?동일한 내용이?旣적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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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ㆍ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20.1.20일부터?차주가?전세대출보증(주금공ㆍHUGㆍSGI)을 받은 후?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
□?(적용범위)?‘20.1.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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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前?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 증빙 하에 적용 제외
☞ 전세대출 약정시점에 ‘고가주택을?취득하거나?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변경된 은행 약관 적용). |
□?(경과조치)?‘20.1.20일?前?전세대출보증을?이용 중인 차주가?시행일?이후?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전세대출?즉시?회수대상은?아니나,?만기시에는?대출연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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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치)?‘상속’에 따른?고가주택 취득이나?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해당 전세대출?만기까지?회수를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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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치 계획 |
□?1.20일부터 금융위ㆍ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합동점검반이?주요?은행지점을?방문하여,?규제?적용상황을 점검하고?현장 문의ㆍ애로사항에 대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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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일,?규제 내용?및?주요 적용례에 대한 실무매뉴얼(Q&A)?旣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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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자에 대한 무보증부 전세대출 관리ㆍ점검 추진 |
□?금융당국은?개별지도 등을 통해?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대책,?12.16대책 등)를?회피ㆍ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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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무보증부 전세대출?취급현황을?금융회사 단위로?모니터링하여?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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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필요시?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규제 회피수단으로?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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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보유자ㆍ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 대상 대출 현황,?대출모집ㆍ창구판매 행태(‘규제회피 수단’?홍보 등),?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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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전세대출보증 규제 관련 주요?QA
????참고2 :?그간 전세대출보증 관련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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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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