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외유성 국외출장 막는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외유성
국외출장 막는다
- 과학·기술분야 37개 공공기관 5,188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해 403건 개선권고 -
□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여행 시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심사위원회에서 한층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돼 외유성 국외출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 분야 37개 기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7개 과제 40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1 참고)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이 아예 없거나 여행자 본인 또는 소속 상관과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심사 참여를 배제하는 장치가 매우 느슨했다.
또 공무국외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근거가 없어 어떤 목적으로 무슨 업무를 했는지 등이 투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출장자 적합성, 출장시기 적시성, 출장경비 적정성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도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지 않도록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 입찰과정에서 해당 규격서를 사전 공개하도록 했다.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해 위반 시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을 준수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모호하고 임의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과실이 경미하거나 재발방지 의지가 뚜렷한 경우 등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 삭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특별채용 요건 명확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마련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 부패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공기관의 공정성·투명성·합리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