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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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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


 □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7. 19.부터 시행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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