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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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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2.26.~3. 3.) 활동하고, 집중 단속(3.4~3.13.)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이 제한되어 있음
○ 또한,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미감염되었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 가능

□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기 위해 서부지방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비지,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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