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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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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30)
- 무연고시신 및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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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이나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단축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과 분묘를 관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였다.
??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및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등으로 무연고시신* 및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5년 이후 봉안한 유골을 찾아가는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장기간 봉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 * ‘14(1,379명), ’15(1,676명), ‘16(1,820명), ’17(2,008명), ‘18(2,447명)
?? ** (5년 이후 반환 건수 / 총 반환 건수): ’15(3/79), ‘16(4/75), ’17(6/125), ‘18(3/124)
?○ 이번 법령 개정은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불필요한 봉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은 공포일과 동일)
?○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및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와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각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영 제9조제1항)
?○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 (영 제13조제3호)
?○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보존묘지 등의 지정절차를 정비 (영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연고시신 등의 봉안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봉안 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관련 용어 설명
< 별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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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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