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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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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위원회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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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2월?5일(수)?정례회의를 개최하여?㈜카카오페이의?바로투자증권㈜?대주주 변경승인 신청(`19.4.8.)에 대하여?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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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60%, 2?4만주)을 취득하여?대주주가 되고자?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31조에?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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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투자증권()?영위업무?:?①증권 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투자매매업(인수제외),?채무증권 투자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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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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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령상 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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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바탕으로,?금융위원회는?카카오페이가?재무건전성,?부채비율,?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모두?충족한다고?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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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건 및 심사결과?>
승인요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별표1])
심사결과
재무건전성
ο?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충족
부채비율
ο?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경우?부채비율이?100분의?200?이하일 것
충족
사회적신용
ο?최근?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ο?최근?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ο?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허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ο?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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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주주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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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투자증권?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진행 중?형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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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계열회사?5개사를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한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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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결내용(`18.1.12.)?법원의?1심(`19.5.14.)??2심(`19.11.8.)?판결내용을 볼 때?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중단되어 있던 심사업무?진행하기로?지난?12?11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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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단 제도?:?심사과정에서?대주주에 대해?형사소송 절차?진행되고 그?내용?심사?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절차의 완료시까지?심사 중단(심사기간 불산입)?가능(「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16조제3항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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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심사업무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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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대주주에 대해?형사소송?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법원의?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확정된 판결 내용?따라?법 위반?경미성?판단하여?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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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금융회사?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경쟁력 제고?지원하기 위해,?법원의 판결??중요한 상황변화?있을?경우에는?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사안에 따라?수시로?검토?결정?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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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변경승인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통해?부적격 사유 공시,?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조치 등?가능하고,?금고?1?이상?실형 등의 경우에는?주식의 의결권 제한 명령?가능(「금융회사 지배구조법」?32조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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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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