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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남양유업(주)의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혐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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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남양유업(주)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1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40일 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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