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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제1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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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주민의견수렴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 방사성폐기물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중간조사 결과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1.31.(금) 제1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기타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신고리 3?4호기의 설계 안전성 향상을 위해 2건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운영 변경허가를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 ① 신고리 3?4호기 공통유형고장* 사고해석 관련 다양성보호계통(DPS)** 설계변경
??? * 원자로보호계통을 구성하는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서 동시에 고장이 발생하여 사고 발생시 원자로정지 기능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고장
?? ** (Diverse Protection System) 비정상 상태 발생시 원자로보호계통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자로보호계통과 독립된 별도의 계통으로 설치하여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설비
?? ○ 주증기관 파단사고*와 공통유형고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등을 가정하여 신고리 3?4호기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심사하였고,
??? *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터빈으로 보내는 배관이 끊어지는 사고
?? ○ 다양성보호계통에서 기존 원자로 정지신호 이외에 증기발생기 저압력 설정치* 관련 원자로정지 신호를 새롭게 추가하여 신속하게 자동정지할 수 있도록 설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 증기발생기 저압력 설정치(59.5kg/cm2A) 도달시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신호

? ② 신고리 3?4호기 1차측 계측기 이설 관련 설계변경
?? ○ 기존 방사선관리구역이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원자로냉각재계통(1차측) 계측기(호기당 12개)*를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이설함으로써, 계측기에서 누설 발생시 방사성폐기물계통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 유량 및 압력 등을 측정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계측기 및 이에 연결된 작은 배관 안에 있는 유체가 방사성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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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방사선이용기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현장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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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에 포함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수렴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관련 시행령 旣 개정 중)
??? * ①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②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심의?의결 제4호) 원안위는 중ㆍ저준위 방폐물의 발생ㆍ인수ㆍ처분 과정에서 방폐물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①방폐물 특성규명* 기준 구체화 및 점검절차 도입, ②방폐물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 의무 명확화, ③처분검사 내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선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
? ** 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②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③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 (기타①) 원안위는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외부(정문 앞 등)에서 인공방사성핵종(세슘137, 세슘134, 코발트 60 등)이 방출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별도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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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제1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ㅇ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
?ㅇ (심의?의결 제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
?ㅇ (기타①) 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중간조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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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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