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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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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입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044-202-895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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