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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후원방문판매업체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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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의 ①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②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③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하였다.


   *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리베르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 정도임.


□ ㈜진바이옴은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ㅇ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진바이옴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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