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현황 및 처리방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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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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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간의 경과 |
□ 금융위원회는 지난 2.26일 금융감독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코로나19 영향?등으로?사업보고서 등을?기한내 제출하지?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면제한다는 방침*을?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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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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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2.28일~3.18일 신청기간?동안 금감원과 한공회는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ㆍ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ㆍ감사인으로부터?신청을?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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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① 회사의?결산일이?2019년 12월 31일 ? ② 다음?각 호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1)?(회사)?①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②2019년?재무제표 작성?또는?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지연된 경우 ? 2)?(감사인)?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 3) 1), 2)에?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제재면제 신청 접수 결과 |
□?3.18일까지?총?69개사가 제재면제를?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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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 중?41개사*가?상장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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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7개사,?코스닥?29개사,?코넥스?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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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8개사는?비상장사입니다.
□?신청사유는?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 등이?중국에?위치한 경우가?47개사로?가장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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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 등이?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6개사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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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국ㆍ유럽ㆍ동남아 등에 위치한?현지법인 등의 결산ㆍ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10개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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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결과 (단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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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신청결과 (단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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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
유가 |
7 |
중국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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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
29 |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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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
5 |
미국ㆍ유럽ㆍ동남아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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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
28 |
기타 사유* |
6 |
||
총계 |
69 |
총계 |
69 |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외에 위치해 있으나,?코로나19로 인한 결산ㆍ감사 지연 등 호소
3.?향후 계획 |
□?금번에 신청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3.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제재면제 여부 등을?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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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중인?회사가?일부(7개사)?포함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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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러한 회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영향 등으로?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기한내 제출하지?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금번 특례를?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거래소 협조를 통해?신중하게?검토하여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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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20.1분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5.)까지*?사업보고서 등을?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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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29일)에서?45일 연장된?6.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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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울러,?금번?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상태에서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추후 개별?심사하여?제재 수준을?결정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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